경제 위기는 법원 관리로 이어집니다.

기업회생절차라고도 불리는 법정관리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법원 주도로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부채 구조조정과 신규자본지원 정도와 범위를 결정한다. 두 번째는 기존 경영진이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이다. 위의 과정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운동보다 한 단계 높은 시스템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성공률은 높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2013년 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파산 기업의 수는 2011년 363개, 2012년 398개, 2013년 435개로 매년 증가했다. 또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은 2009년 2869개사에서 2010년 3741개사, 2011년 5115개사, 2012년 6181개사, 지난해 상반기 7000개사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반면 한계기업은 20%만이 시장을 떠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열악한 영업환경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신규 사업까지 진출하며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정확한 진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맹목적으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만 모색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순간과 과거의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명확한 개선 방향을 찾아야만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객관적인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전문가가 단순 지표만으로는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법인의 이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든 회사채 발행이든 부채비율을 최대한 낮추어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