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6월이면 성실신고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서 납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생각보다 많네요…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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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았다. 이것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든 대표자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납세자에게 과오납 세금을 정정하고 환급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인 “정정 요청”이라는 제도를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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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인력 부족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담 세무팀이 있어서 중견기업도 할 수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Q. 정류 청구서를 제출한 후 세무 조사를 받게 됩니까? 면세환급이란 청구가 접수된 후 세무사의 정식 심사를 거쳐 최종 면세를 환급받은 후 환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무조사와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세금 환급을 받고 있는데, 2020년 국세 환급액은 6조 9,35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정청구는 매년 바뀌는 조세감면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공제를 청구하고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증액세액공제, 사회세액공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 세액 공제 및 종합 투자 세액 공제. 연구기관을 통한 연구비 및 인력양성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급해야 할 세금이 많다는 의미다. ) 실제로 2020년 현재 국세 환급액은 6조 9,352억원에 이르며 많은 기업들이 세금 환급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정규직,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700만∼1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증가세액공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 종합 고용세.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1명을 추가해 850만~1450만원의 세액환급을 받는다. 문제는 기업이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자동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 청구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자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사업장에서 클레임 정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거에도 클레임 정정이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은 세금… 베팅 낭비, 질문이 있으면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궁금하시면 네이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