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예금계약시 회수시기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누구나 오래 일하다 보면 자영업에 대한 희망이 생기지만, 요즘처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시기는 사실 코로나 사태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는 위치, 면적, 용도, 계약금, 보증금과 함께 별도의 문서인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인 소유자와 임차인인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작성합니다. 이때 건물의 목적과 면적, 보증금, 월세, 계약금, 잔액 등이 기재되며,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고,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방이라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료대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가 잘 되고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무료임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영업사례금이라 합니다.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하는 공간과 장소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1,000만원, 3,000만원, 1억원까지 금액이 다양하다. 기존 사업장이라면 초기 인테리어 비용, 구입품, 매출, 고객 등의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상업용 건물의 바닥 보증금은 입지 가격, 시설물 가격을 의미한다. 보증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투자된 비용을 말하며, 영업권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 예전과 같다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금액은 임차인 간에 주고받는 것이며, 영업신고허가권도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의 사례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상업용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건물주가 내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임대료 연체, 집주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불법 사용, 상품 가치 훼손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창업 전 위치, 상권, 매출 등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