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청 지식재산권정책전문기자 박기언입니다. 독자 여러분, 아이디어 자체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아이디어를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저희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콘텐츠에서는 아이디어를 돈으로 사고 파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위드아이디어(With Ideas) 플랫폼입니다. 아이디어의 경우, 우리 특허청에서는 아이디어 수급을 연계하여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로는 2021년 3월부터 아이디어 플랫폼(www.idearo.kr)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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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가 필요한 소비자와 아이디어 제안자를 연결해 다양한 아이디어 공급을 지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이나 단체가 아이디어 챌린지를 통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플랫폼에서는 이를 다듬어 홍보하고, 기업이나 단체는 접수된 수많은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 채택에 대해 거래하거나 보상할 수 있도록 이를 중재한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디어 마켓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아이디어 소비자는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어 아이디어를 구매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특허청은 아이디어로를 통해 당사자간 거래에 필요한 거래규정, 표준계약서, 비밀유지약정서 등 분쟁 발생 시 거래 플랫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디어 거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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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지식재산권 정책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허청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광고, 욕설, 비방, 욕설이 포함된 댓글은 삭제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