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 주택세, 투잡근로자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 N잡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납세의무도 늘어나게 됩니다. 직접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만,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형

근로소득+근로소득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을 벌어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 받은 경우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이 포함됩니다. 네이버 광고포스트도 기타소득에 해당 / 연간 기타소득 금액 네이버 광고포스트의 경우 매월 입금 시 세금이 공제되며, 다만, * 30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간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소득세를 통해 납부의무를 종료하거나 종합소득세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전자신고를 하고 홈택스로 납부하면 신용카드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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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세요.

정기보고서를 클릭하세요.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검색버튼을 이용하여 인증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신 후 다음을 클릭하세요.

소득 유형 선택 탭에서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이런 조합이 흔할 것이다. 계산된 금액이 나오면 (-)는 환급액, (+)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므로 결제창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경우 결제 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어서 결제 창구에 못 가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삭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탭도 있어서, 삭제내역 검색탭에서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삭제하고 따로 조회 가능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전년도 귀속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홈세 #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