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공제입니다. 지식재산권 공제는 중소기업 보호와 지식재산권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상표등록’은 기업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전등록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 사용하고자 했던 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ipmas.or.kr/design/Common/images/sub/BI_Horizontal.jpg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등록이 거절될 경우 사업 준비 및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등록 거절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 오너분들께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표 공존 동의 제도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표공존동의제도는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전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상표공존동의제도가 도입되면 이전 상표권자가 유사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사용 예정인 상표를 안정적으로 등록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으로 인해 금전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 공제의 지식재산권 비용 대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지적재산권 출원, 심판, 재심,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대출시 지식재산권 공제정보(대출이자율) 3.25%(대출한도) 분할납부총액의 5배까지(대출기간) 5년 이내(매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