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아직도 임대 사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국민의 염원이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제가 구독권을 획득한 것 같아요. 내집 마련이 어려워도 취득세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과 구비서류, 신청 방법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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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첫 주택취득세란?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첫 주택 취득세 구비서류 첫 주택 취득세 신청 방법 첫 주택 취득세 주의사항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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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택취득세란 무엇인가요?

내 생애 첫 주택취득세 감면이 2023년 3월 14일 시행됐다. 지난해 6월에 공고가 나왔는데, 올해부터 늦어지고 시작됐다. 늘 그렇듯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도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생애 처음으로 주택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집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실거래가 12억원 이하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즉, 환불 형태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의 1%가 취득세로 부과된다. 개정 전 취득세 감면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구매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변경되어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첫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위에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때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개정안에는 노숙자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다. 다음의 경우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상속받은 주택 – 20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 전용면적 20㎡ 이하를 소유한 경우 또는 주택을 처분(단, 1채만 인정) – 취득일 기준 시가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이 아닌 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첫주택취득세 이번에는 첫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노숙자 확인용) – 매매계약서 – 주택등기부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통장사본( 납부세금 환급시) – 세무자료 제공에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첫 주택 취득세 신청 방법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일시적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나,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세무서에 가서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환급절차는 시·군·구청에 시정요구로 먼저 제출되며, 시·군·구에서 환급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서류 제출 후 15일~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첫 주택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사후에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목적이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주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내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할인금액을 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후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을 구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집을 팔거나 기부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추가로 10%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대 40%의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상으로 첫 주택취득세가 무엇인지, 신청조건, 구비서류,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한번에 알아봤습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작돼 25년 말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해 봐야 확실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입니다. 더 많은 정보로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