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시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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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는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있습니다.

상속이란 무엇입니까? 상속이란 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권과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즉, 민법상 자연인만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일정한 친족관계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유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갖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토지 상속세 주택이나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당 1인이 소유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