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도 개념 검토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소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광고를 하려고 할 때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를 청구하면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작은 집에 소위 꼼수가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중개대상 표시·광고 규격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는 사무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말까지 집중 모니터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4년 3월말까지 6개월의 지도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 월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자격이 됩니다. 또한,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즉, 어떤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자나 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금액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훨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동으로 확정일이 안내되어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면에서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월세 신고제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모습이 보인다.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까지 과세증빙으로 활용된 사례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함께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서로의 서명이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한쪽 면만 방문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법 3개는 다음과 같다. 그 중 전월세 신고제도가 가장 최근에 시행됐으며, 지도기간에 해당해 2024년 5월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러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정확한 납기일을 준수하고, 향후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