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택구입 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일반공급형으로 분류되어 특정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중 최근 결혼하지 않은 가구원과 결혼한 가구원에게 제공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평생 동안 가구당 한 번으로 승리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과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본인 외에 동일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세대원인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도 확정됐다. 다음과 같은 소득 및 부동산 자산 기준과 청약계좌 요건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처분하고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가구원으로 남아 있던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1순위가 아닌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것을해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의 세부사항은 민간분양 또는 공매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민간의 경우 6개월 청약기간이 지난 후 85㎡ 이하의 지역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서울·부산 300원, 광역시 250원, 시·도 200만원이다. 카운티.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독신자 또는 배우자 맞벌이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순서대로 100%와 120% 미만은 할당량의 50%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다음 20%는 140%와 160%를 초과하는 이들을 포함해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나머지 30%는 선정된다. 추첨 시스템을 통해.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3억3100만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순위 자격으로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동급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미성년자녀가 많은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청약계좌 가입기간은 6개월, 납부회수는 6회 이어야 합니다. 단독소득 100%, 맞소득 120% 이하 물량 70%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30%에 130%, 140%를 배정하는데, 공통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2억1억원이다. 1,550만원, 승용차 기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성년자녀 외에 6세 이하의 한부모가족도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경쟁 발생시 위와 다르게 포인트가 배분되며, 월 평균 이하,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 결혼 기간, 가입 계정 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지불. 또한, 시장수익의 70%를 보장하는 사전청약 공유형에서는 2년 이내 결혼한 사람 또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경쟁시에는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해당 지역의 주민순서, 포인트 배분, 추첨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과 소득별, 공공·민간별 세부기준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개인 및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기존보다 개선할 예정이다. 오늘의 정보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