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치료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유병장수시대 우리고객님의 보장지킴이 한은혜팀장입니다.보험은 분명히 보장받기 위해 가입을했고, 보험가입을 할 때는 앞으로 평생 잘 관리주겠다는 담당설계사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담당설계사 없이 내보험계약이 고아계약이 되버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여기서 고아계약이란 최초 계약담당설계사가 이직이나, 퇴직을 해서, 계약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요즘은 보험을 꼼꼼히 알아보고, 담보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다 듣고, 이해한 후에 필요한 담보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친한 지인에게 좋다는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더 많아서, 내보험이 어떤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보험의 담보들을 모두 잘 이해하고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면 어떤담보에서 보장이되는 대충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냥 좋다고 무조건 좋다고 꼭 필요하다고 추천받고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을까요?이런분한테는 정말 꼼꼼한 보험담당자가 평생 이 고객님  옆에 있어야 하는데, 또 보험담당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해의료비를 간단히 말씀드릴께요.요즘 개인적으로 차를 한대씩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교통사고는 더 많이 발생합니다.보통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본인 부담금없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대인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가해자여도 자동차상해담보 활용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이렇게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으신 경우에, 내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어도, 내가 치료한 총병원비(입원+통원)의 50%는 상해의료비라는 담보에서 또 지급합니다.상해의료비는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담보이고, 보통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로 보장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이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 치료비의 50% 보장하고, 산재사고도 50%보장합니다.예를들어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고 가정해볼께요.일단 상대편 피해자는 대물보상과 대인보상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해줘야 합니다.나도 다쳤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를 활용해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자동차상해로 완치될 때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향후치료비나 휴업손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상해로 병원치료한 비용 총액의 50%는 상해의료비가 가입된 보험사 청구해서 받으실 있습니다.내병원치료가 300만원나왔다고 하다면, 상해의료비 담보하면 50%금액 150만원을 나에게 지급합니다.청구하는 방법은교통사고처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약 한달후에 내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지급결의서에 꼭 총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고객님은 자동차상해로 4일간 한방통원치료 받으셨습니다.총 진료비는 308,840원이고, 이 금액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한방병원으로 지급한 금액이라서, 우리고객님의 병원비부담은 전혀 없었지만, 이 지급결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상해의료비를 청구하면 50%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위 고객님도 2008년에 실비를 가입하였고, 상해의료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현재 보험담당자가 없어서, 가입된 실비가 어떤연락을 하는지 전혀 모르셨는데, 이번에 교통사고 처리하면서,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와 상해의료비 등의 담보를 빠짐없이 청구해 드렸습니다.입원을하셨다면, 상해입원일당, 자동차사고입원일당 등의 담보도 청구할 수 있었을텐데, 교대근무로 바쁘셔서 통원치료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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