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시 주의사항을 알아두세요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알아두세요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살고 있지만, 전세 연장 방법이나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예상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계약 연장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암묵적 갱신) 계약 연장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묵시적 ​​갱신인 것 같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계약이 어느 쪽의 의사 표시 없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이 연장됩니다. 임대료, 만료기간, 해지통지 등 기존 조건은 동일하므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연장) 두 번째 방법은 계약 만료 전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조건은 직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갱신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면 등기부를 통해 주인이 바뀌었는지,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성립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갱신요청권) 물론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조건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방법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한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다소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주의할 점은 기간입니다. 거주여건이 양호할 경우에는 별도로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당 기간 내에 해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 만료 후 6~2개월 이내에 임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종료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을 낼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공지사항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