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담당자 : 김성영 보좌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ywlee9501 | 공개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문의: [email protected]

이용우 의원, 개인투자자 CFD 거래 전면 금지해야 – 2019년 금융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개인전문투자자 수, CFD 거래잔액, 거래금액 크게 늘었다 – 의원 이용우 이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통해 CFD의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에도 규제당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CFD 거래가 금지됐다. 한국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CFD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은 11일(목)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이 SG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그는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CFD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인전문투자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요구 사항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및 CFD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용우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말 3,331명에서 2023년 3월 말 기준 27,584명으로 증가했고, ▲CFD 거래잔액은 2019년 말 3,331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말부터 2023년까지 1조2천억원. ▲거래대금은 2019년말 8조원에서 2023년 3월말 70조원으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과 2022년 자본시장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CFD가 신용대출 규제의 우회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CFD 거래에서 가격조작 사례가 발견됐다며 집중심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FD 사태는 반복적인 보도를 통해 예견할 수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용우 의원의 질문에 “일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답했다. 보고의 투명성을 높였지만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이어 “(CFD 판매자들의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 합류해 책임을 지고 성실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우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투자 경험과 손실 감당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산, 소득, 전문성 등 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에게만 필요하다”며 “개인전문투자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곧 고위험 상품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CFD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자에 대한 CFD 거래를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사진) 이용우 대표 첨부 2. CFD 사건 관련 자료 수집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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