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이용 방법을 알아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노인성질환이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는 개호보험 가입자와 그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신청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점(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 법인지점 중 강남동부지점, 강남북부지점, 서초북부지점, 영등포북부지점, 광산지점은 운영센터가 없으므로, 장기요양 상담 및 장기요양 신청 접수 외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법인 방문 또는 우편접수, 팩스, 인터넷,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인터넷과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앱 이름은 The Health Insurance입니다. 건강보험앱 본인과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청 서류 : 장기 개호 인정 신청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공단 지점(운영센터)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본 글에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별지_별지1의2호서식_장기요양인정신청서_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_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서_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_급여유형내역_파일다운로드 . hwp 내컴퓨터 네이버 MYBOX에 저장 의사의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진료소에 방문하시면 의사의 소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또는 공무원/치매상담소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신분증 사본 또는 대리인 지정 1부, 아니면 대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체 과정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 인정신청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대상자 현황 조사 – 공단이 의사의 소견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및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 의견 – 등급결정 및 통보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개 항목에 대해 평가 위에 언급했듯이. 심사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므로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52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등급을 확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제공되는 등급에 따라 혜택의 종류가 다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주택 혜택과 시설 혜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4, 5등급은 홈 혜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장비는 모든 수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재택급여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 주야간 간호, 단기간호 등 수혜자의 집에서 제공되는 혜택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그룹홈 등 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 서비스입니다. 복지용품은 노인들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인지기능을 지원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