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 통지서 발행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안내문이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 공지 및 자체 역학조사 관련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이 문자가 자가격리 공지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가 필요해서 꼭 받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격리됩니다. 통지서가 바뀌었다고 강력하게 알리고도 여전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 보건소에 가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하면 팩스로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전화연결이 천국같으니… 알아서 선택하세요. 나는 희망. 그리고 4월 중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방역 공지가 나올 예정이다. (4월 11일 이후 양성자에 한함) 코로나19 격리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신청기관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관할구역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청서류에는 신분증, 검역통지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이 포함됩니다. 예) 가족 전체 신청 시, 가족 전원의 검역서 및 대표 신청자 통장 1부만 제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2인 이상 150,000원 ​​(3월 16일 확진자부터 변경) 검역 통지서를 지참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출력해 드립니다.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직원은 지원 제외됩니다.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TVfNyAg/MDAxNjIzNzQ0Mzk0NTY1.GFOJ0VI95IpqTPkz-eBqUMYlTmvOP_RRdhJHs-A863Mg.FNuku066Q3gu29_Usphw-I2NB12agMmg1idGAc-JzjM g.JPEG.blogfsc/%EC%9E%85%EC%9B%90%EA%B2%A9 %EB%A6%AC%EC%9E%90_%EC%83%9D%ED%99%9C%EC%A7%80%EC%9B%90%EB%B9%84_%EC%8B%A0%EC %B2%AD.jpg?type=w80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원금액은 4,500원 * 최대 5일간(공휴일 제외) 입니다. 신청인은 사업장 소재 국민연금 각 지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유급 휴가비와 중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가격리 위반자는 제외된다.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 /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연락주세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분은 무급휴가비를 클릭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coffeedoya/222729727573

가족간병비 50만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받은 위업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