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청년 대상 및 신청방법


대학생, 새내기, 신혼부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임대료 인상에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임대료의 60~80%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는 LH행복주택 정책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역 주변이나 도심 등 생활밀접한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짓고 소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형태다. 비교적 최근 시행되는 정책 특성상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초기자본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가구를 가정할 경우, 가구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매매 매물 규모는 18.15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 목적은 보다 나은 주거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장기거주 이상 10년은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그렇다면 LH행복주택의 청년 기준은 대학생, 새내기, 신혼부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숙자이고, 총자산이 361,000,000원 이하이고, 차량 소유 가치가 3,683,000원 이하인 것으로 가정합니다.1. 대학생이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인 학생 또는 구직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을 말한다. 이 중, 부모님과 본인의 합산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2. 만 19~39세 청년 중 취업한 지 5년이 안 된 청년과 이직한 지 1년이 안 된 구직급여 대상자를 말한다. 사회초년생으로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120% 미만인 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신혼부부 혼인한 지 7년 미만인 가구,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입주 전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부를 말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20% 미만인 맞벌이 부부와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120% 미만인 맞벌이 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주거급여 수급자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최대 20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조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세대원수 및 각 공지사항에 따라 입주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LH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고,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행복주택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LH가입센터를 검색하시면 ‘LH가입플러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메인 화면 좌측의 구독을 클릭하신 후, 임대주택 섹션에서 모집공고를 클릭하세요. 모든 공지사항과 대기 중인 공지사항은 유형, 지역, 상태별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청약하고 싶은 매물을 찾았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주택이 속한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택공사의 심사를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 이사처럼 집을 임대할 수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가 확정되면 방에 결함이 있는지 점검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하자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실 경우 퇴실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H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