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규정 개편 및 두 자녀에 대한 자동차취득세 감면(면제)
최근에는 다자녀 특수부대 자녀 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고, 자동차 취득세 면제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LH) 민간주택이 포함되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살펴봤으니 참고해주세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참고로 본 개편안은 이미 계획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정해 점차 지원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2023년 8월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① 다자녀(2자녀)에 대한 특례조치 완화 ② … Read more